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정보모음집/각종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생활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당장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봅시다.

정부24 출처

전전국민 중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관련하여 대변해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의하여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제출하였고 이에 1999년 9월 7일에 제정이 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이 해당이 되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에게 그 재산에 따라 자격 요건이 맞춰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능력이 안되신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매달 일정 생계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줌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4가지의 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병원, 의료기관 각종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전세금이나 매매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생계급여란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구급자여도 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단,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1. 소득인정액은 즉, 직접 노동을 하여 받은 수당이나 급여, 재산 기준으로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가지의 급여 기준에 따라 30% ~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 해마다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을 심의 후 의논해서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3가지 급여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부양가족은 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노동능력 기준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대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심사하고 통보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기준안내

2020년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기준미달이 되신 분들에게 올해 2020년말을 지나가기 전에 한번더 상담하고 신청하시면 기한 내에 빨리 부여받을 수 있게 되니 서둘러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주거 급여를 신청해서 집,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보유와 주택 노후 개량 관련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재학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합니다. 이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원 분할지급, 중학생 연1회 부교재비 10만 5천원, 학용품비 5만 7천원 연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일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3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지원해줍니다. 또한 적정금액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감면 부분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인데요, 이것은 모두 4가지의 분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확인 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중위소득 기준 44%이하 

교육급여 신청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생계급여 신청시 중위소득 기준 30%이하

의료급여 신청시 중위소득 기준 40%이하

 

* 2020년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749,174원으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이하 적용할 경우 4인가구 기준 1,424,752원 이하가 해당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모두 기준이하가 해당되시면 매달 20일날에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비 지원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 지역의 주소지에 따라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에 서류 준비물은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당일 30일기준이내에 선정되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기간이 걸릴 경우 60일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온라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129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알아보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 직접 자료를 확인이나 조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에 정부24 홈페이지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