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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고령자 고용 지원금) 및 고용 창출 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및 장려금 지원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 되신 분이 계시거나 폐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 고용 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및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5060세대이란 50세이상해당하는 분을 말하며 고령화로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있다. 5060세대들은 노후에 걱정없이 고용 안정 장려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이란?

만50세이상 구직자를 지원대상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할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최대 1년간 인건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5060세대분들은 아무데나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13가지의 적합 직무를 통해 선정한 회사에 가야 쉽게 취업이 가능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요즘 사업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근무하다보면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인력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다. 그러나 인력을 더 채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크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해줄 고용 안정 장려금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채용 계획하기 전에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한다.

둘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셋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고용 후에 3개월 이상 유지시에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이상 지급이 되어야한다.

여섯째,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야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서 고용 창출 장려금 검색 후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 창출 장려금 일종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이 되면 만50세이상 신규채용하고 최대 월 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서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이하의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연합회에 가입되어있는 기업이 신청하셔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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