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차이점 완벽 정리! 헷갈리지 마세요
[1.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연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금 금액 및 조건]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직지원금은 하루 50,000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사업주 확인서류와 가족 돌봄 관련 증빙 제출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별도의 급여 지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3.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휴직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2025. 5. 12.